민법공방 7판, 109p, 판례 :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뿐 아니라 채권계약도 무효이다.”
질문 : 실제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분행위와 관련된 모든 물권적합의,채권적 합의가 무효라는 뜻인가요?
처분행위는 “처분”이라는 행위의 결과가 발생해야 무효 아닌가요…? 아직 이행안하고 서로 계약서만 쓴 상황인데 이것도 무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09 17: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0 09: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0 09: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09 17: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0 09: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