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교수 부인이 자문을 청했는데, 사연인즉 남편 친구인 미국변호사가 B1/B2 비자를 대행해서 인터뷰에 임했는데 영사에게 면박을 당하면서 방문비자가 거절되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지난 1월 방학기간중 남편과 같이 미국을 방문겸 관광하려 약 20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때 미국변호사에게 딸이 공부하려 유학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딸을 보살피면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드니 변호사가 말하길 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해 E-2 비자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게되면 미국에서 딸과같이 지낼수 있을거라고.
미국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해야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교수부인은 10년짜리 B1/B2 비자를 받아 수차례 미국을 다녀왔는데도 요즘 방문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신경이 날카로웠다고. 변호사가 방문비자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귀국하니 약 20일후 부인의 방문비자 신청을 해서 파일로 서류를 정리해 보내왔었다고.
예정된 인터뷰날 영사와 면담하니, 대뜸 영사가 누가 이렇게 파일을 해 주었냐고 물었고, 사실대로 남편 친구인 변호사가 있어 그 분이 해줬다고 대답하니..... 잠시후 영사가 미국에 왜 가는지를 묻고 방문비자를 받는데 이렇게 뚜겁게 파일를 만들어 인터뷰오는 사람은 처음본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문비자를 받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그런데 변호사가 작성해 제출한 방문비자를 꼭 받아야 할 이유 설명에서 '딸이 유학한다는 사실과 딸을 가까이서 돌보면서 학업 뒷바라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문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유서가 있었다. 필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히 자문을 해주니 자신이 생각하는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교수님을 바꿔 주었다. 교수님도 동명에이젼시의 자문상담을 들으면서 크게 놀라며, 결론적으로 친구변호사의 조언과 서류작성 파일이 오히려 비자거절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에 허무해했다. 미국변호사와 통화후에 동명에이젼시 재신청의뢰를 했다. 미국변호사 친구도 서울대사관 일은 동명에이젼시에 맏기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재신청시에 미국변호사가 준비해준 사유서등을 빼고 대신 상황설명서를 작성하고 인터뷰 교육을 시킨후 면접에 임했는데 영사가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묻고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다고. 재신청 이유를 확인하면서 방문목적 확인과 체류기간을 물은후 남편도 같이 가는지를 물으니 동명에이젼시가 일러준대로 답변하니 비자를 승인했다고. 결론적으로 교수부인의 경우 변호사가 비자를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한 서류가 화근이 되어 비자승인이 거절된것이었다. 비자는 인터뷰를 잘하지 못하면 비자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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