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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지난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구요.
메리츠에 확인해 보니, 메리츠에서는 상해의료비나, 질병입원의료비에서는 치료목적의 한약이라고 하더라도 50%, 4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관에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용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는 문구상 메리츠에서는 40%보상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험사마다 동일한 조항임에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찌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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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질적인 자료를 저에게 팩스 보내주실래요...제가 챙겨드릴수 있으면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드려야 할런지요? 아는 분이신데, 가입후 1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탈출이 되었습니다.(운동중 넘어지면서 발생, 1~2번을 다치셨다네요..) 현재 보험사에서 심사를 나왔구요.
정확한 청구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실수세요. 검토 가능합니다.
네.. 서류등이랑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