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에게 상속 받은 시골의 낡은 집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는 낡은 가옥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의 제 지분은 2/6이고 나머지는 친척분들이 1/6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척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고 제3자가 1-6지분을 낙찰받게되었습니다.
제3자는 집의 1/6에서 살겠다고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2/6)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1/6)가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다른 소수지분권자(1/6)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6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경매절차에 의해 1/6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는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2/6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도 함께 살겠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법적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소송을 통해 실현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2/6 지분권자가 입주를 막을 경우 1/6 지분권자의 공동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집행방법으로 실제 입주까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1/6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유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공유자는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통해 지분을 제3자에게 빼앗기지 말았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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