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닥이득반환금과 강제집행비용을 신청하고 싶어요.
세입자는 조만간 이사를 갈 듯 해요.
전세를 살다가 가는거라...계산을 해보니
30만원x3개월 정도라서 100만원 미만 소액이거나
100만원~150만원 미만일 듯 해요.
제가 맡긴 공탁금이 있어요. 300만원 정도...
그 돈을 가압류 걸고 싶은데,
법무사님 말로는 가압류는 500만원부터 걸 수 있다고 하네요.
소액은 가압류 걸지 못하나요?
저번에도 법무사님이 안될거라고 하는걸 지식인을 통해 해냈거든요.
1. 세입자 이사가는 주소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가압류 없이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2. 가압류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배당을 받은 후 혹은 이사를 나간 후 등등 가압류 청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부당이득금은 차임상당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제가 맡긴 공탁금'이라고 했으므로 질문자가 공탁자로 보입니다. 경매절차 매수인이 어떤 원인으로 공탁한 사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피공탁자가 채무자이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부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제한은 어떤 근거에 기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하는 답변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상 보전조치인 가압류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금액이라도 채권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소액인데 부동산 등 목적물 가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법원이 과잉가압류금지 또는 보전의 필요성 불인정 등으로 가압류신청을 기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은 공탁금 출급채권에 대한 가압류로써 분할채권이므로 위와 같은 과잉가압류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 출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송달받을 수있는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 기록상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가압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답변자 프로필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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