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을 신고했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등등 다 알고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초본 받급 받아 가장 최근 주소로
주소보정하여 소장 재발송 상태인데요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고 진술 한 뒤
가해자 관할로 사건이 이송된 것 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송후 한 달이 다되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형사 소송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고소 사유는 재물과 관련된 사기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소보정을 통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이므로 소액사건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법원이 피고에게 한달기간 내 답변하도록 안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고가 답변 없이 모두 인정한다면 변론절차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주장에 답변을 한다면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또는 답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변론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변론절차가 필요적입니다.
변론을 통해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는 청구인용 판결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변론절차를 거쳐 법관이 판결할 수 있을정도로 사건이 성숙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는 승소판결받아 피고인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이라면 이후 공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검찰로부터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진술을 마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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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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