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헤어진지 한달도 안되서
임신 사실을 알았고 임신소식을 알렸으나 남자는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온갖 의심을 했고 쓰레기 취급을 하며 여자가 있다고 하니 저로썬 더이상
희망이 없어보여 아이를 그럼 지우기로 서로 얘기가 나왔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병원비와 몸조리비용을 달라 말했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더니 비용은 주더군요.
그리곤 저는 아이를 지울수가 없어서 낳아 키우고 있습니나.
일년이 지나 본인 아이를 낳았으니 알고나 살으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해서 언제든 원하면 하라고 했으나
돈받아 놓고 애를 낳았다며 제가 본인에게 사기를 친거고,
그건도 모자라 다른 애를 갖어놓고 이런다며 범죄자라고
고소를 한답니다.
이런 이유가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본인 자식을 낳은 사람에게 이제는 범죄자,사기꾼 취급을 받으니 너무나 괘씸해서 친자소송,양육비청구,정신적피해보상 더한것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무모한 출산으로 생각되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키운다면 그 당시 선택은 결과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유전자검사는 필수입니다. 먼저 인지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아빠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또한 양육비청구를 하면 과거양육비는 물론 향후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로써 자녀를 출산한 것이므로 서로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 구성요건으로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하던 때는 위 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지청구소송 중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해 어차피 유전자검사를 명할 것입니다. 미리 검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에 감정신청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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