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훌리건 천국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 토론 대결장(열람) 상법의 외관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Luca Pacioli 추천 0 조회 265 07.04.10 17:21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4.10 19:23

    첫댓글 레포트는 니 힘으로 써라.

  • 작성자 07.04.10 22:39

    나 법대 아니라서 저런 레포트 쓸 이유 없다 그냥 상법 보다가 생각나서 올린거야

  • 07.04.10 19:39

    진짜 쿠와쿠와 이색휘는 얘 접금 안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또 뭐 "지켜보자." "두고보자." 이럴거냐? 외관주의는 이거다. 이야기하자. 이게 토론거리냐? 진짜 토게운영 지 꼴리는대로 하는구나.

  • 07.04.10 19:49

    원래 운영자는 지꼴리는대로하는거다

  • 07.04.10 19:59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시된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어떤 행위를 한자(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마련된 법리다. 그러니까 악의자보호할 필요없이 선의자일 경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게 학계의 다수설. 그리고 외관주의의 허용은 상법상 각종의 유형에 따라 적용된다. 합명회사 경우엔 자칭사원의 책임을 예로 들수있지. 보통 남이 믿게 만드는 '거짓인 사실' 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 작성자 07.04.10 22:39

    1. 공시된 사실과 실질이 다른데 선의로 피해 입은 사람을 보호한다. 2. 단,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약되는 구나

  • 07.04.10 20:02

    보통 금반언의 법리라고도 한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7.04.10 22:38

    텍스트좀 잘 읽어 줄 수 없어? '극단까지'라고 했잖아. 어디를 제한으로 걸어야 할까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었어

  • 07.04.11 05:04

    소버린 병신새끼야 넌 그런 수준낮은 질문을 <논의>라고 부르냐? 이건 마치 개초딩이 고등학교 교실 찾아와서 "루트의 정의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지랄하는 꼴이구만.

  • 07.04.10 23:19

    예시를 잘못들었다. 위조지폐보다는 발행인과 지급인, 수취인의 문제를 언급해서 어음이나 수표쪽의 유가증권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07.04.11 05:04

    야이 씨발년아 어디서 또 한줄 대충 주워들어갖고 떡밥갈기고 지랄이야 차라리 네어버가서 상법상 외관주의의 개념좀 설명해달라고 하든지ㅡ,.ㅡ 미친새끼 여기가 니 국어사전이니 ??

  • 07.04.11 10: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07.04.11 11:36

    넌 반대가 직업이냐?

  • 07.04.11 22:20

    루카인지 소버린인지 넌 니가 왜 욕을 듣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냐? 휴.

  • 07.04.11 23:34

    표견대리인이 아니라 표현대리인이라고 읽는거다..볼견 자지만 읽을땐 현으로 읽는다

  • 07.04.12 00:58

    외관주의에서 인정하는 외관도 일반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하자(흠결)이 없는 외관이다.즉, 그 당해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진실된 법률관계와 다른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이다..다른 법률행위에서는 얼만든지 그 외관으로 적법한 권리변동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조지폐는 애초에 외관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 07.04.12 00:22

    위조지폐문제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 07.04.12 00:59

    아직 저학년이라 어음수표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문제는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가 물권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07.04.12 01:01

    다시말해서 물권행위 채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문제도 채권행위가 법적원인에 의해서 (또는 흠결에 의해서) 무효 취소되었음에도 물권행위가 유효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처럼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 07.04.12 01:02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을 검토하려면 물권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작성자 07.04.14 09:49

    덕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 내줘서 고맙네

  • 07.04.14 22:41

    표현대리인이라 읽지 않는 자...민법 공부 요망.

  • 07.04.15 00:32

    곽윤직교수님 은퇴하신 후에야 표견대리라고 읽는 교수님들이 나왔지. 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