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14(b)항에 따라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시 주황색 레터뿐만 아니라 Blue 레터도 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 비이민비자인 유학과 연수, 관광과 방문, E-1/2 비자 등등을 이민법 214(b)항에 의거해 거절하면 Yellow Letter (주황색종이)를 주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황색 종이뿐만 아니라 214(b)항에 의거해 거절시 Blue Letter(연한 남색종이)를 주기도 하니 오해가 없기 바란다.
통상 Blue Letter는 인터뷰 신청자가 규격사진을 DS-160 에 첨부하지 않았을경우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거나 DS-160을 잘못 작성한 경우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거나, 여권을 깜빡잊고 가져오지 못한 경우 여권을 갖고 다시 지참해 출석하라고 할때 이 색깔의 종이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이민법 214(b)항으로 거절하면서 주황색레터를 주었는데 최근에는 청원서가 있는 비이민비자의 경우 Blue Letter를 주기도 한다. 청원서가 있는 비이민비자는 R-1 H-1B, L, P&O 비자가 해당된다. 연한 남색의 거절종이에는 "귀하가 이민법 214(b)항의 규정에 따라 비이민비자 발급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4(b)항에 따른 비자거절은 귀하가 신청하신 비이민비자 종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로 비이민비자 자격이 되지 못하는지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거절된후 재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자문상담을 사전에 받는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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