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news.v.daum.net
법과 원칙대로 했군요
윤석열 너 때문에 명절이 편하지가 않아 개자식아
첫댓글 역시 원칙대로 ㅋㅋㅋㅋㅋ 윤짜장 명절이 즐겁지 않겠죠?
윤석열이나 지검장 패싱하고 지검 부장검사한테 직접 수사 지시하지 마라고 하세요.
팩폭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