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승인에 영사가 중요하게 보는 핵심사항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경영을 위한 비자로 E-2가 있지만 비자인터뷰에서 거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번에는 E-2비자 심사의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우선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는지다. 단순히 미국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송금한것으로는 실질적인 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2. 투자금액이 적절한가이다. 투자금액은 사업장의 업무목적에 따라 차이가 클수 밖에 없으나투자금액은 바로 투자자의 수익과 직결되고 고용창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3. 투자자의 경영능력이다. 사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나 미국에 투자한 동일한 업종에서 일한 경력이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사업체를 성공적으로 경영할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4. E-2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것이 생계형투자다. 생계형투자는 단순히 투자금액만 놓고 논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면서 현지 고용을 증대하는데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5. 고용창출이다. 현지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피고용인의 수는 사업자의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Part-time 보다는 정규직원 (Full time staff)을 고용하는것이 비자를 받는데 유리하다.
6.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주투자자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사업체를 활성화 시킬수 있어야 한다.
7. E-2 비자심사에 대한 주한미대사관의 규정을 잘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신청전과 거절후에 자문은 비자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E-2 비자를 준비해주는 미국변호사들은 상당수가 이민법 이론으로 접근하지만,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승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영사들은 법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사실에 근거해 E-2 비자를 심사하기 때문에 비자승인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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