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사관의 비자 거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
영사의 비자 거부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 천국인 미국도 비자 거절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가 사법 절차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거절 결정을 한 영사관의 영사에게 최대한 설득력있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재신청을 통해 비자 신청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며, 따라서 비자 인터뷰가 비자 승인과 거절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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