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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심판법! 썩은법!
들장미 추천 1 조회 62 17.02.17 01: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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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들장미님 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들장미님 원래 사건은 누굴 고소한 사건 아니던가요

  • 만약, 그렇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10년간 싸워온 소송을 접고, 새로운 소송(2016구합9565호) 처럼........
    즉,
    큰 방향을 다시 바꾸는 작업 말입니다..

  • 17.02.17 11:21

    들장미님, 정보공개 청구하여 행정청으로 부터 거부당하거나 이행 사건에 대해 거부당하여 열불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그래도 거부 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승소 재결 가능성이 많습니다.제 경험 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표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이 한글도 모르는가 엉터리 심사하여 기각또는 각하 처분 재결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 법률 제 8조 1항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심을 상대로 회의록 복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해 상태입니다.

  • 작성자 17.02.18 01:39

    이긴다님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전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면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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