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구제심판이라는 그럴싸한 생색만을 내세우며
효율성,실효성,투명성도없는 썩은 법입니다.
10명중 1,2명만이 인용되며 8,9명은 각하 ,기각인 뭐하자는 법인건지...
처음부터 신청을 받지 말던지...
4개월이 걸려서 3건 모두를 몰아서 건성으로 날림 처리 하고..
심사위원들의 돈벌이인 썩은법!!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수는 없는것인지요
이름석자 정도는 알고싶네요
전 기각도 아닌 각하되었습니다. 추카해주세요^^
이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중 할려고 합니다.
초보이다 보니 한꺼번에 일을 벌일수가 없어서 ...ㅠㅠ
이 두가지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들장미님 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들장미님 원래 사건은 누굴 고소한 사건 아니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10년간 싸워온 소송을 접고, 새로운 소송(2016구합9565호) 처럼........
즉,
큰 방향을 다시 바꾸는 작업 말입니다..
들장미님, 정보공개 청구하여 행정청으로 부터 거부당하거나 이행 사건에 대해 거부당하여 열불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그래도 거부 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승소 재결 가능성이 많습니다.제 경험 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표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이 한글도 모르는가 엉터리 심사하여 기각또는 각하 처분 재결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 법률 제 8조 1항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심을 상대로 회의록 복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해 상태입니다.
이긴다님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전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면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