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몇번 여쭤봤는데..이제 곧 준비해야해서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남편은 사비유학생이고 담달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할계획인데요
현재 매달 150만원씩 한국에서 입금받고있어요
2013년10월부터 2015년5월까지 매달100만원
2015년 5월부터 150만원씩이구요
현재 남편은 올해 대학교 입학함에따라 비자4년3개월짜리 받아서 대학교 재학중이구요
자격증명서 신청서류중에 잔고증명서가 있던데요 신랑은 처음 유학비자받을때 아버님이 보증서주시고 아버님 잔고증명 이천만원 냈
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버님걸로 다시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랑이름으로 내야하나요?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본다는데..
현재 주말아르바이트로 7만엔좀넘게 벌고있어요...근데 현금으로 받습니다
통장에찍히지않아서 이걸 어케증명할지 모르겠지만 내역서는 같이 첨부할려구요
재정능력 첨부할게 지금까지 입금받은 통장내역서,7만엔가량의 알바내역서
이두가지만 내고 잔고증명은 안할까 생각중인데 어떠케생각하시는지요??
왜안내냐면..그당시 남편이름으로 잔고증명안냈는데 2년사이 남편이름으로 잔고증명하면 이상할거같아서요..없던돈이 어디서생겼는
의심할거같아서입니다;;
답변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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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코언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가 유학생인 경우, 가족체재비자 신청에 있어 부양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송금기록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