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2. 주요내용 ③ 산업·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ㅇ (부처 간 협업 강화)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고도화를 위해 부처 협업형 신산업 인재양성 유형 신설 - (혁신인재양성) 각 부처의 신산업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각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일관적 인재양성을 추진하도록 지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 간 일관적 절차와 기준(‘대학재정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적용
ㅇ (신산업 인재양성 집중 투자) 일반재정지원 연계, 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별 전략적 특성화 및 인재양성 고도화를 집중 지원 - (강점분야 집중육성) 대학별 자체 강점 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등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 성과를 제고 ※ (예) 일반재정지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간 연계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 등
5.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 추진 계획 □ 개요 ㅇ (사업기간/지원규모) ’22.3월 ~ ’25.2월(3년) / 420억원(’22년 기준) ㅇ (지원 목적) 신산업 분야 등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ㅇ (지원 대상)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 세부 지원 내용 ㅇ (지원 분야)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국가적으로 전문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 ㅇ (사업 내용)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자재 구입 등 투자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선정) 각 부처에서 사업 세부 내용에 따라, 학과/사업단/컨소시엄 등 지원 단위 자율 선택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 분야(’22년 기준)> (예시) 산업부: 미래형자동차, 자원개발,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본문 24p. 참고) ㅇ (운영 방식) 신기술 분야별 소관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교육부·관계부처가 공동 기획·운영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 사업 내역, 사업별 추진(안) ※ 본문 내 붙임3, 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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