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요건이 지난 5일부터 강화됐다. 실당 한대 이상을 갖춰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 수준으로 올려 ‘1가구 1차고지’ 개념을 적용했다.
전용면적 기준 85㎡(25.7평) 이하의 오피스텔은 75㎡(22평)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65㎡(19평)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전용면적이 25평인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한 대분만 만들면 되지만 전용면적이 30평인 경우에는 두 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전용 75㎡ 미만의 오피스텔이 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실당 한대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오피스텔의 주차장 기준 강화는 이미 지난해 7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됐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올들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주차장 기준 강화는 지난 5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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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요건 강화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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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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