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우자비자 신청을 한달전에 하고 신청한후 대학을 그만두고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유학비자구요
모르고있었는데 대학그만두고나서는 유학비자로서의 자격을 잃기때문에 알바 한시간도 못한다고 하던데 이번달 저번달도 대학그만
두고 계속알바 해왔습니다.. 큰 문제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배우자비자 나올때까지 일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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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はやちくん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抄)
第19条
5 法第19条第2項の規定により条件を付して新たに許可する活動の内容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よるものとする。
一 1週について28時間以内(留学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については,在籍する教育機関が学則で定める長期休業期間にあるときは,1日について8時間以内)の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風俗営業若しくは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が営まれている営業所において行うもの又は無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映像送信型性風俗特殊営業,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若しくは無店舗型電話異性紹介営業に従事するものを除き,留学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ついては教育機関に在籍している間に行うものに限る。)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地方入国管理局長が,資格外活動の許可に係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及び所在地,業務内容その他の事項を定めて個々に指定する活動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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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이전 안내(2015년 11월 1일)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