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부부입니다만,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평일 직접 방문밖에 안되나여? 우편으로는 불가능한지여?
수고하세요.
-----------------------------------------------------------------------------------------------------------------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CB34E561D9FC610)
![](https://t1.daumcdn.net/cfile/cafe/241C804E561D9FC910)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CB34E561D9FC610)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李守晛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우편접수는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접 전화화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혼인신고
※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남편, 처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 제출 또는 우송하여도 무방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1통당 120엔)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영사관 전화번호는 03-3455-2601-3입니다.
그리고 영사관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만,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은 18시 30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4E34B561DA03314)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이전 안내(2015년 11월 1일)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