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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42호,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1. 특정물질의 이성체(이성체)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제목개정 2023.4.18]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18]
제4조(수급 등의 조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
삭제 <2011.9.30>
제9조
삭제 <2014.12.30>
제9조의2
삭제 <2014.12.30>
제10조
삭제 <2014.12.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3.4.18]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본조신설 2011.9.30]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30]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삭제 <2022.10.4>
제12조의2
삭제 <2022.10.4>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
삭제 <2022.10.4>
제15조
삭제 <2022.10.4>
제16조
삭제 <2022.10.4>
제17조
삭제 <2022.10.4>
제18조(보 고)
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6.30]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1.9.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전문개정 2011.4.5]
부칙 <제20259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2856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89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423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29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92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 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1호, 2022.11.8>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7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4542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ㆍ판매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징수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