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대하던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 개인회생 개정안" 메뉴를 참조 바랍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단축
미국, 일본의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의 포함
미국, 일본의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주택담보채무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원본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등이 적용되므로 가용소득이 상당한 채무자만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제한
변제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한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집니다.
4. 관할의 선택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채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SHIN&KIM)
변호사 박용석 드림
첫댓글 엄동설한 불철주야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모두 단결하면 모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 한다면 뜻하는 바 모두 이룰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