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전력 수용자, 시설 내 극단 선택 시 국가가 배상 해야” 기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을 가진 수용자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죽음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처음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9924?sid=102
“극단 선택 전력 수용자, 시설 내 극단 선택 시 국가가 배상 해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을 가진 수용자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죽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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