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영주권취득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