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서드윅스 주한 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은 26일 가톨릭대학교 인권법연구소(소장 송정호)가 주최한 ‘북한 인권법의 의미와 파급효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미국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드윅스 서기관은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 및 사형(처형)을 포함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드윅스 서기관의 발언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행정부의 기본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서드윅스 서기관은 이어 “미국은 여러 번에 걸쳐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중지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또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다른 국가들과 논의해 왔다”며 “미국은 중국에 1967년 난민의정서의 비준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과 중국 내 탈북자들의 필요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이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드윅스 서기관은 또 “미국은 6자회담 중 북측에 미·북관계 개선은 인권 보호를 포함한 몇몇 조건들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면서 “북한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문제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학대를 비난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