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조에서 말하는 "처분변경"은 당초처분의 변경처분, 중간행위의 종국처분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나요?
2. "처분변경"이 일어난 경우엔 다 "실질적 변경"이 일어난 경우라고 해도 될까요? 즉, 중간행위의 종국처분의 성질이 처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22조의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종국처분을 실질적 변경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3. 22조에 의한 소의 변경에서 소가 제기된 시점 계산은 원칙적으로 신소 제기시가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에 구소제기시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배웠는데요,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2.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런 중간행위/종국처분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 3.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