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3항은 약관의 내용을 일반 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의 사본을 제공”하여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사업자가 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 이와 관련된 판례나 자료 있으신 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판시사항】[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타(금전)[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판시사항】[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구석명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접수로 약관을 입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제출하면 민소법 150조에 근거하여 문서로 승소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 두 분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침고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계약서(약관)은 받았는데,약관을 설명하였다는 증거는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준비서면에서 요약해서 설명했다로 일축하였습니다.
계약당시 CCTV 동영상을 제출하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설명한 것이 나오겠는데요...
첫댓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타(금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구석명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접수로 약관을 입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제출하면 민소법 150조에 근거하여 문서로 승소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 두 분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침고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계약서(약관)은 받았는데,
약관을 설명하였다는 증거는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준비서면에서
요약해서 설명했다로 일축하였습니다.
계약당시 CCTV 동영상을 제출하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설명한 것이 나오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