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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성주원 추천 0 조회 59 21.12.25 17: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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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기타(금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 구석명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접수로 약관을 입수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래도 안제출하면 민소법 150조에 근거하여 문서로 승소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21.12.26 11:23

    위 두 분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침고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계약서(약관)은 받았는데,

    약관을 설명하였다는 증거는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준비서면에서

    요약해서 설명했다로 일축하였습니다.

  • 계약당시 CCTV 동영상을 제출하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설명한 것이 나오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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