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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경찰서 진정신고하여 "불입건 결정문"받았고 이것을 경찰서장 귀중으로 "불송치 이의신청"할 수 없는지?
검경해킹피해 추천 0 조회 987 22.01.06 11: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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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 1. 제 생각으로는 <불송치>도 아니고 <물입건 결정통지서>입니다

    2. 불입건은 사건 자체로 등록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3. 제 생각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고소하던지,, 요건이 맞는데 불입건 했다면 경찰청 진정도 검토하시고

    4. 제 같으면 세종시에 행정심판을 할 것 같아요

  • 작성자 22.01.06 22:4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민원포털사이트 > 경찰청지정하여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이 건이 심의신청 건)
    행정심판도 검토해야겠네요..

    자문대로 진행해야죠. 방법은 자문뿐...^^ 매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2.03.04 18:4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경찰 직무유기 불입건 통지에 관해 행정심판 접수했더니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 각하처리, 행정심판 대상성 결여라서 각하한다는 "답변"으로 처리

  • 필승 - 코로나 19 - 3차 백신 맞아 몸이 안좋아요

  • 작성자 22.01.06 22:35

    회복 잘 되길 바랍니당. ^^

  • 22.03.05 19:22

    진정사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처분 되어...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요청 청원서를 제출하여.처벌이 안될 시 행정심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2.03.07 12:36

    경찰 직무유기 처벌요청 청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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