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문 : 질문자 뒤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등 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지난번 에 알게 된 동생 지인이 동생과 나를 이간질 시킨이후 동생과 형님과 상호 질문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이간질 시킨 인간을 보복 하려고 그때당시 알게된 회사에 근로계약을 한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돕고 있습니다
돟생과 이간질 시킨 인간이 질문자 에 대한 뒷 조사 경찰출신 인데 동생과 동업자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지 못해서 보복을 하려고 있다는 등 헛 소문을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사장에게 만나서 이애길 하면서 질문자 고용된 회사 사장에게 재 임대 계약을 하는데 불리하게 재 계약을 하자는등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 시키고 헛 소문을 내는 인간과 관계자 등 고발여부 법률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형법 제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투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거짓의 사실) (명예 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