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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 사기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3 24.06.24 10: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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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만약에 합의을 한다면은 고발인과 하는것인지 아님 피해자(동생)하고 하는것인지요의 회신
    -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고발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인이 가해자보고 형사 합의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요청을 안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형사 합의시 고발인과는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실제 피해자인 동생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되는지요 - 판결문에 위 내용이 명기가 되었다면
    1,소송사기죄 1건 2,개인이면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투쟁!

  • 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2.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3.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4.06.26 07:00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24.06.26 07:06

    고발이후 피해자(동생) 가 조사에 불응을 한다거나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면은 사건이 계속진행 될수 있을까요
    현재 동생과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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