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가 제사던 뭐던 그건 지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구라니 뭐니 따지는 거 보니 꼰대 맞네.법적으로도 사유를 알릴 필요도 없음. 연차는 근로자의 보장된 권리임.
첫댓글 연차쓸때 "연차를 사용합니다.끝."
사유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
첫댓글 연차쓸때 "연차를 사용합니다.끝."
사유라는 단어가 왜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