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어원산책]陵遲處斬(능지처참)
㉡능, 무덤
㉢가벼이 여기다 ')">陵 언덕 능(릉) ㉡늦다 ㉢굼뜨다 ')">遲 더딜 지/늦을 지 ㉡살다 ㉢있다 ')">處 곳 처 ㉡끊다 ㉢도련하지 않은 상복 ')">斬 벨 참 이 말을 달리 능지처사(凌遲處死)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옛날에 대역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해졌던 가장 혹독한 형벌을 말한다. 이 형벌은 죄인을 먼저 처형한 뒤에 다시 그 시체를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대로 여섯 토막을 내어 여러 곳으로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을 일컫는다.
이 형벌은 1, 2, 3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1등급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지낸 시체를 다시 꺼내서 몸, 팔, 다리 등 여섯 부분을 잘라 토막 내는 형벌이고, 2등급은 산 사람의 팔과 다리 등을 밧줄로 묶고 그 밧줄을 소나 말에게 연결시킨 뒤 채찍으로 소나 말을 때려 그 소나 말이 앞으로 나가게 해서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그리고 3등급은 가장 잔인한 형벌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겨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형벌을 과거에 주로 중국에서 행해진 형벌이었다. 고려 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능지처참의 형벌은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이 집행되기 시작하여 조선조 초기에 주로 행해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사화(士禍)가 잦은 연산군과 광해군 때 많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인조는 이 제도를 엄금했으나,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완전히 사라졌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시도했던 사육신을 능지처참하고 목을 베어 3일 동안 저자거리에 걸어놓아 백성들에게 공개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당시에 김종서 장군도 같은 형벌을 받아 그 다리 하나를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한다리) 땅에 묻어서 지금도 장군의 묘가 그 곳에 있다. 김종서 장군의 다리 하나가 묻혔다고 하여 ‘한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것을 한자로 표기하다보니 한(大)+다리(橋) 즉 대교가 되었고, 그 한 다리와 대교를 한자로 의역하니 ‘긴 가랑이’ 즉 장기(長岐)가 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이 형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조선조 초기부터 자주 등장한다. 1398년에는 조선왕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태조의 3남 이방원을 살해하려 했던 박두언에게 가해진 형벌을 시작으로 1407년 남편을 살해한 내은가이, 1408년 평양군 조대림에게 역모의 혐의가 있다고 무고한 목인해와 1467년 세조에 의해 옥에 갇힌 신숙주의 형구를 허술하게 해 주었다는 혐의가 적용된 남용신, 광해군 때 모반죄가 적용된 허균, 그리고 1651년 북벌론을 청나라에 밀고하려 한 김자점 등이 모두 이 능지처참의 형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처럼 능지처참이란 형벌은 고려조 말기부터 조선조에 걸쳐 행해졌던 가장 잔학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출처:한국대학신문 글 송백헌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첫댓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군요. 인간이 어찌 이리 잔혹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