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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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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 의 |
수 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세 무 |
지 방 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통 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구 분 |
시 험 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 의 |
수 의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필수(6)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3)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원 예 |
필수(3) |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 ||||
축 산 |
필수(3)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3)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농촌생활 |
필수(3)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
※ 회계학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3.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응시자격, 필기시험 가산점 등 심사)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방법 : 전 직렬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임용예정기관별(도 및 시․군)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됩니다.}
4. 응 시 자 격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임.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적용
1) 9급 일반행정 직류 시(市) 지역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1 참조)
- 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9급 일반행정 직류 군(郡) 지역제한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별첨1 참조)
- 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9급행정직 장애 및 저소득층 직류는 별도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내 거주자이면 어느 지역이든 응시 가능)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별첨4]”을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1회 3. 23, 2회 7. 27)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2009. 1. 1)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바.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 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농업연구(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농촌지도(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
7 급 |
수 의 |
수의사 |
8 급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9 급 |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추가 : 농업연구(축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연구사의 경우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3) 농촌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연구사와 농촌지도(농촌생활)직류의 경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4)항의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2 참조)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및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 시 험 |
3. 14(월)~3. 18(금) ※3.14(월)~3.25(금) |
필기시험 |
5. 3(화) |
5. 14(토) |
6. 17(금) |
면접시험 |
6. 17(금) |
7. 5(화)~7. 7(목) |
7. 15(금) | ||
제2회 시 험 |
7. 18(월)~7. 22(금) ※7.18(월)~7.29(금) |
필기시험 |
9. 28(수) |
10. 8(토) |
11. 4(금) |
면접시험 |
11. 4(금) |
11.17(목)~11.18(금) |
11. 25(금)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 gsnd.net)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snd.net)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http://gosi.kali.or.kr )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있습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ARS․전자화폐․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시․군)별․직렬(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토요일, 공휴일은 접수․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취소기간 마감일 ⇒ 1회:3월 25일, 2회:7월 29일 ※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6)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에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연구사․지도사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 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2011년부터 가산점 폐지된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2) 직류별 가산점
가)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분야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정직(일반행정) |
세무직(지방세)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나) 기술직 분야 (수의․간호․의료기술․지적․사회복지․전산․사서․기록관리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 급, 연구사, 지도사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류별 적용 가산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3]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문제 공개여부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시험시행 후 가져갈 수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며,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 공개 ○ 경상남도 자체출제 과목 : 비공개 - 제한경쟁 직류 전 과목 : 연구사, 지도사 ※ 제한경쟁 직류 중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해당 과목은 위탁출제 될 수도 있음. |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시간은 직류별 과목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3과목 : 60분 / 5과목 : 100분 / 6과목 : 120분 / 7과목 : 140분
바.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61)으로 문의바랍니다.
공고문 제4항(응시자격) 다호(지역제한) 관련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에 따른 응시가능 기관 안내
- 행정9급 일반행정직류 -
▣ 시 지역(8개) :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 군 지역(10개) :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1.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인 응시 대상자
○ 대상직류 : 9급 일반행정 직류 시(市)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
2.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지역인 응시 대상자
○ 대상직류 : 9급 일반행정 직류 해당 군(郡)과 시(市) 지역 어디든지 응시 가능
3. 사례 (9급 일반행정 직류)
① 주소는 시지역, 등록기준지가 군지역 또는 주소는 군지역, 등록기준지가 시지역인 경우
- 해당 군과 8개 시에 응시 가능함.
② 주소는 군지역(A), 등록기준지가 군지역(B) 또는 주소는 군지역(A), 등록기준지가
군지역(B)인 경우
- 해당 군(A, B)과 8개 시에 응시 가능함.
③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모두 시지역인 경우
- 8개 시에 응시 가능함.(군 지역은 응시 불가)
④ 주소는 타 시․도, 등록기준지가 시지역 또는 주소는 시지역, 등록기준지가 타 시․도인 경우
- 8개 시에 응시 가능함.(군 지역은 응시 불가)
⑤ 주소는 타 시․도, 등록기준지가 군지역 또는 주소는 군지역, 등록기준지가 타 시․도인 경우
- 해당 군과 8개 시에 응시 가능함.
110211_경남_2013년도_부터_달라지는_시험제도_.hwp
네.
만약 저소득층이나 장애 구분으로 시험 응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관없는건가요?
공고문을 잘 읽어보세요.
창원 한자리 내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