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
○ 세부 운영절차
-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환경부는 등록자료**를 고용부에 제공)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 (유해성·위험성 검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 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 (조치사항 통보) 고용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 제조‧수입자에게 이를 통보
* (내용)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등
- (공표) 고용부는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
- (지도·감독) 관할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