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에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나요?
원래는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은 병렬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요,
①베이직행정법에는 공공단체의 하위 목차로 공무수탁사인을 놓았고,
②기본서 85p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는 원래의 행정기관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다만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후략)"
이라고 하고 있어, "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 = 공법인 등 공공단체"라고 읽힙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되지만, 공무수탁사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보니 그냥 공공단체로 묶어서 부르기도 한다"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곧 1기에서 온라인으로나마 뵙겠습니다!
첫댓글 공무수탁사인은 공공단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