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주요 업무계획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제공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 납품 물량이 늘어나 물품 창고를 증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공유자가 창고 용지 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유지를 한 업체의 물품류 창고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앞에 담당 공무원은 '안 된다'는 답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른 지역에 물류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지금까지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고충이 있을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같은 국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한 인사혁신처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사행정처는 올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범 실시하고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기존 법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존 법령과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실질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관련 절차를 단축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카드사 연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일쿼낸 성과였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취지다.
민원을 제기했다가 실패한 수출업체 대표 A씨가 '적극행정 국민 신청'을 하면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가 이를
해당 부처에 배정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해 의견을 맏을 수 있다.
A씨는 시장 컨설팅 등을 거쳐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물류 창고 증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존 민원이 공무원들에게 '처리해야 할 일거리'였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공무원들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본연 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행정으로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을 받은 공무원이 2019년 190명에서 지난해 1269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재공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일반 민원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정교화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공무원 중심인 적극 행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