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관한 처리
1)상환의무가 있는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
이익으로 계상함.
-국고보조금 수취시 차) 현금 ** / 장기차입금(부채) ** (1년이내-단기차입금)
-국고보조금 상환시 차) 장기차입금 ** / 현금 **
-상환의무 소멸시 차) 국고보조금 ** / 채무면제이익(특별이익) **
2)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자본적 지출(자산취득등)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자산
취득시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해당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
해당 자산의 처분시 처분손익에 가감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 ** 대) 국고보조금(자본조정) **
-유형자산 취득시 차)유형자산 ** 대) 현금 **
국고보조금(자본조정) ** 대)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감가상각비 **
3)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수익적 지출(운영자금등)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익적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취하였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회계원리책에 나와있으니깐 확인해 보십시오...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Re:국고보조금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 분개 질문
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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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
04.02.18 15: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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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찌나님 덕분에 문제풀이에 대한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상환의무없는경우..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이렇게 바뀌었는데..
위에 내용은 바뀌기전이고...지금은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아요..^^ 참고하세요.
혜은님 잘 읽어봤는데여..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염..궁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