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법무사의 법무1차 민사집행법 기본이론[저녁반,著者직강, 23年10月] 과정입니다.
[공부방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실체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 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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