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대표하여 入法을 담당(헌법제42조)하고,국정을 감시하는곳이며,사법부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정부의 3權(입법,사법,행정) 가운데,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컷는것인데...
1.法 만드는者(국회의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法을 만들라는것인데, 일부 국개의원들은 특정지역,특정집단에게만 이익을 줘
표로 연결하려는 惡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0.세월호 특별법
2014.11.19일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다음해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때도 특조위와
사참위등을 만들어,8년간9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여기에 민변과 진보단체,노동계.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가 위원장(1억6500만원)과 부위원장4명(1억5300만원)등은 억대연봉을 받으며,700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아무 결과도 없었으니,운동권 일자리 만들어 월급 준것밖에 없다.
0.또 민주당 '이태원 참사특별법" 단독처리
지난 1.8일 민주당은 여당이 퇴장한뒤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처리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년
6개월동안 사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데,
할로윈참사="좁은 골목길에 감당할수 없는 인파가 몰려,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경찰)
현장관리와 예방,대응을 제데로 못한 책임자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등 23명에 대해 사법처리 진행
중이고,행안부장관 탄핵소추까지 했지만,헌재는 전원일치 '기긱"되었었다.
# 개인적으로는 할로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法 집행하는 者(경,판/검)
法집행은 수사하고,체포하고,처벌하는 교정과정으로 경찰,검찰,판사등이 법률의 효력을 직접시행하는것인데
0.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사건(인용)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되어,수도권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 선고했는데
대단한 사명감으로 한것도 아니고,로펌에서 일했던 정도로 햇는데,동료 배석판사들이 그에게 '그러면 안된다"
며 전국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률로 자리잡은 '1주일3건선고룰"을 깼다는것이다.
이 "불문률"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생긴일로,"워라벨(일과 개인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배석판사들이 야근
을 밥먹듯 했던 과거 근무관행을 받아들일수 없다며,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부당판사들은 '어쩔수 없다" 며
묵인해 사실상 판사들이 일 적게 하려고 담합한것이다.
0.이재명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낸 판사 사법농락(인용)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000 부장판사가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에 사표
선거법위반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을 6개월이내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000 판사는 이미 10갸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으니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늦었지만 선고는 자신이 해야할것인데,
재판 마무리도 않은체 사표를 내는것은 무책임의 극치 아니겠는가?
이사건은 지난 대선때 이재명이 대장동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개발이 이뤄졌다
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소된 건으로 이재명이 몰랏다던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을 같이가 골프친
사진등이 다 들어나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란다.
이재명의 단식사유로 재판을 두달넘게 미뤄주고,작년10월 검찰이 주1회 재판 고려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선고를 한다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수 없으니,선고를 안하려 생각? 사법농락으로 볼수밖에...
0.현직 法집행자 정치판 출마강행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 사표수리 않앗는데도 1월9일 경남창원 국민의 힘 에비후보 등록
-법무연수원 이성윤/신성식 연구위원: 기소 재판중이라 사표수리 불가인데도 총선출마 공식화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수리 않된체 경찰신분으로 국회의원 당선
# 結 語
法은 삼수변에 갈 去를 붙였으니,물이 간다는 뜻으로 물은 높은데서 낮은곳으로밖에 갈수 없으니, 바로 순리
이거늘 법을 만들고,법을 집행하는者, 국민들이 너희를 뽑아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집행하라 했거늘,이렇듯
5천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짓만하느냐??? 부디 改過遷善(개과천선) 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