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❶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한다(11월).
<사업자협회 주요 역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교육교재 및 홍보자료 발간, | 구직자 직업지도, 전문 분야 사업컨설팅, |
근로자 및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제사업, 연구용역 등 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시행령」 상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30인 이상의 발기인”규정으로 사업자협회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자협회가 활성화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원사와 협회 간업무 공유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율적인직업안정법령 준수, 불법 구인업체 근절 등 구직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한다(11월).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개선할예정이다.
❸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한다(12월).
<안전보건진단이란?>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진단이 주로 사업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무 업무도 재택 또는 공유 사무실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과 장비 등 안전보건진단의 품질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하되, “사무실”보유 요건은 제외할 예정이다.
*안전진단기관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실
보건진단기관 시설기준: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❹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한다(12월).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 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되어있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 감소 판단 기준에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합리화 등
**위 큐아르(QR) 코드를 스캔하면 규제개선 완료과제를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블로그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