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질문을 작성했던 수강생입니다. 댓글 남겨주신대로, 박사님께서 올려놓으신 베이직행정법(허가/특허/인가) 영상으로 강의를 들은 후 경업자/경원자의 원고적격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및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 왼쪽이 교재 139페이지 일부이고, 오른쪽이 교재 140페이지에서 병마개 제조업승인 관련 파트입니다. 이하부터는 편의상 왼쪽 사진을 A, 오른쪽 사진을 B라고 하겠습니다.]
1)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가 지정한 법률+그 법률의 수권을 받은 명령(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합니다.
2) A에서 빨간 물결 밑줄이 그어진 인가/면허는 베이직행정법(허가/특허/인가)영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 마지막 파트인 '인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인가란 기본행위의 효력 완성을 위해 도와주는 보충적 행위입니다. (e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개인끼리 토지의 거래가 이뤄져야함)
3) Q. A에서 빨간 밑줄 1번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면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책에 적혀있습니다.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 예시가 궁금합니다.
4) B에서 병마개제조업승인 및 빨간 밑줄 1번은 베이직행정법(허가/특허/인가)영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 '허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허가란 자연적 자유의 회복 및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5) B에서 빨간 밑줄 2번 역시 '허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허가는 행정처분입니다.
6) B에서 파란 밑줄처럼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는 이유는 A의 빨간밑줄 1~2번 때문이 아니라(신규 영업허가는 처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과 구별되기 때문) 단지 경업자의 원고적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업자의 원고적격 조건 세 가지를 대입시키면 질문 6)의 경우>
- 거리제한 규정 존재x,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규정 존재x, 특허기업x인 상황
감사합니다.
첫댓글 3.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6.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