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기.행정소송법 인강수강생인데요
변경명령재결하면
명령재결기속력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견책에 의한 법적지위에 불안생기는거 아님요??
인강에서
명령재결에따라
2.5에 견책처분으로 원처분이 변경된걸로
예시나왓는데 그럼 2.5일까지 기다렷다 소송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용?
첫댓글 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이 나올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받은 날 부터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생각입니다.
첫댓글 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이 나올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받은 날 부터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