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기본서에
집행정지는 기각결정에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과 각하결정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판례도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기각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되어있는데
1) 집행정지의 기각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집행정지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기 때문인 게 맞을까요?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의 '기각결정'은 각하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1. 네 // 2. 그게 아니라면 각하결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