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대상적격 - 재결 파트에서 일부취소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의 구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다 다른 분의 질문에서 일부취소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은 학설의 전개, 판례의 태도가 같다고 답변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형성재결, 후자는 이행재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학설의 경우 학설명이나 갯수(전자는 2개, 후자는 3개)에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인용재결의 경우라면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무방한 게 맞나요?
첫댓글 네. 둘 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