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린의 경우로써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청산기업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10월까지 청산형 M&A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판사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이없이 상폐당하고 소액주주들은 어찌 할바를 모르고 있는데 일단 대대적인 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해야 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증권시장에 코스피로 상장되어 있다가 상장폐지후 회생신청한 경우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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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7 14: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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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는 경우이므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항고하는 것 이외에 주주가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