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 공급기준 |
공급비중 | ① 청년 15% ② 신혼부부 40%, ③ 생애최초자 25%, ④ 일반공급 20% |
공급 대상 | 청년 | · 19~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평균(1人) 140%*(450만원), 본인 기준
* 대기업(매출 상위 100곳) 대졸 신입 평균임금 월 446만원(‘22, 사람인 연봉분석) |
신혼 |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807만원*), 맞벌이 140%
* 기존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준과 동일 |
생초자 |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족 要) / 월평균 130%(807만원) |
일반 | · 월평균 100%(621만원) * 순차제, 추첨제 동일(평형 무관) |
자산기준 | · 금수저 지원 논란 차단을 감안, 3분위 순자산 평균 105%(3.4억원*) 적용 · 단, 청년 유형은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자산(순자산 9.7억) 반영
* 기존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과 동일 / 청년은 2.6억원 |
입주자 선정방식 | ①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에게 우선공급(30%, 배점제) → 소득수준, 거주 및 근로기간 등 배점제에 따른 잔여공급(70%, 배점제)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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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혼부부) ①혼인 2년 이내, ②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③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에 우선공급(30%, 배점제) → 잔여공급(70%, 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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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애최초) 우선공급(70%): 월 100% 이하 추첨 → 잔여공급(30%): 월 130% 이하 추첨 |
④ (일반공급)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는 추첨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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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 청년·신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 월 납입금 6회 이상 |
생애최초 | 「주택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