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ㅇ (정의)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를 소단위(1만m2)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
* (小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정비
* (小재개발)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
* (가로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 예시>
ㅇ(사업절차)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획 통합 등의 절차 간소화적용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착·준공
ㅇ(건축특례) 조경·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용적률 등 규제완화
ㅇ(사업비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해 사업비 기금융자(50∼70%, 1.9~2.2% 금리), 민간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최대 2%p)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ㅇ(정의) 노후주택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정비계획 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정비 추진 제도
* (대상요건)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ㅇ(지정절차) 수립제안(시장‧군수등) → 공람‧도계위 심의 → 승인*(시‧도지사)
ㅇ(지정 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