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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선관위 소집 등 절차 거치지 않고 후보등록취소 결정한 선관위원장,
손해배상 책임 있어
울산지법 판결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대표 후보자의 후보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원이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2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북구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던 B씨가 선거 당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씨는 원고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이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선거운동기간인 2013년 10월 22일부터 25일 사이 ‘지금의 입대의들에게 무수한 모략과 고소(95건의 고소 모두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로 인해 힘든 2년을 버텨 온 D동 대표 후보 기호 2번 B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운동홍보물을 게시했고, 타동 선거구의 입주민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는 실제로 입대의 감사 E, 대표회장 F씨로부터 2011년 11월, 12월 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E·F씨는 이 사건 선거의 타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C씨는 그해 10월 25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고소 95건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고, 카톡 보낸 내용은 현 입대의 및 타동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선거법위반이므로, 선관위에서 보낸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C씨는 B씨의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했고, B씨는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다시 부착했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B씨에게 ‘B씨는 타동 입주민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타동 선거에 개입해 시정조치 경고문을 2회 통보했으나, 시정조치 경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이 기재돼 회수조치된 선거홍보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B씨의 선거 후보등록취소를 통보했다.
C씨는 2회의 경고조치 및 후보등록취소 통보 전에 위 사항의 결의를 위한 선관위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후보등록취소 통보 뒤인 그날 오후 7시경 회의를 소집해 B씨에 대한 후보등록취소를 결의했다.
이후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D동 동대표로 선출된 E씨의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7월 16일 “B씨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실시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표회의가 제기한 항소는 그해 11월 19일 기각됐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 B씨는 피고 C씨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씨는 원고 B씨에게 B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홍보물은 원고 B씨가 공약을 적시하기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표회의로부터 95건의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고, ‘95건의 고소’라는 표현이 고소 횟수가 아니라 원고가 고소당한 범죄사실의 횟수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 B씨가 기존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을 중상모략하거나 타동 선거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홍보물 및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홍보물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던 만큼, 선관위원장인 피고 C씨로서는 원고 B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거나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후보등록취소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관위회의를 소집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원고 B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위원들과 논의한 후 후보등록취소 통보 조치를 취했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의했다고 주장하나, 전화통화 등을 통한 논의는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회의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사후적인 결의 역시 적법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C씨는 1, 2차 경고를 통해 후보등록취소 통보 전에 원고 B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씨는 원고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약 6시간 뒤 전격적으로 후보등록취소 통보를 한 바, 원고 B씨에게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체납관리비 청구하자 하수 역류 피해 공제해달라
▶ 법원 “전용부분···체납관리비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민에게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하수관 역류로 세대에 피해를 입었다며 체납관리비에서 이를 공제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홍성만)은 지난달 30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쌍방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378만78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B씨가 지난해 10월까지 관리비 378만7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대표회의의 하수관 관리 부실로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막혀 싱크대에서 하수가 역류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1574만3360원(음식재료의 훼손,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이사비, 외식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채권에서 공제하면 1195만5540원이 되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및 배관도 등을 종합하면 하수도의 막힌 지점은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 B씨의 집 전용하수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표회의의 관리부실로 이 하수관이 막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입주민 B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378만782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대표회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 세대가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을 당하자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의 전용하수관에서 생긴 막힘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허락 없이 대표회장 직인 날인 관리소장 ‘벌금형’
▶ 선관위원 모집공고문 위조
전주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인을 날인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문을 위조·게시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이배근)은 최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권한 없이 A4용지에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 관련 글을 기재한 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했다”며 “이로써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문에는 신청자 접수기간, 임기, 모집인원 등이 써 있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위조한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A아파트 3개동 7개 출입구에 각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인 C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위조해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다수 입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법령과 규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이를 어겼다는 점 등은 피고인 B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규정이나 처리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저녁에 모두 철거해 위법 상태를 곧바로 시정한 점 등 그 밖에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서면동의 없었다면 난방전환공사 ‘중지’해야
▶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로만 가능”
대전지법 결정
난방공급방식 전환을 위해 공용부분 변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업체에게 법원이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5명이 건설업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G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배관교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아파트 난방공급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변경 공사를 위해 지난해 4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사 설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세대별 개별난방 설치 방안 중 2안인 ‘기존 취사용 가스관은 그대로 두고 베란다 외벽에 난방용 가스관만을 설치해 베란다에 설치하는 보일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대표회의는 설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H사로부터 설계내역서를 받아 종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결의하고 1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장기수선계획서를 결의한 후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또 서구청장에게 2안에 따른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첨부해 공사내역 적정성 자문을 요청, 같은 해 11월 자문결과를 받아 이를 입주민에게 공고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주방, 안방 및 거실로 난방용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1안으로 공사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G사를 공사업자로 선정했다.
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사방식 변경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자 지난 2월 G사에 아파트 공사보류를 요청했고 G사는 3월부터는 공사 진행 여건 및 공사기간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 및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공사 진행 보류를 다시 요청했고 G사는 개별난방 공사만 보류하겠다고 통보, 서구청장은 G사에게 ‘기존 안내문 내용과 달리 공사방식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므로 입주민 간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은 대표회의에서 개별난방 전환공사 방식을 임의 결정하고 공사계약 체결 후 입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표회의 대표자 및 동대표 해임을 요구했으며, 대표회의 임원 해임투표 공고가 이뤄져 현재 직무가 정지됐다.
그럼에도 G사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로 이 아파트에서 책임주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사보류 요청에 응할 수 없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합의는 1안 방식 공사가 아닌 2안 방식 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집합건물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G사는 구분소유자 B씨 등의 주장대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법상 동의요건이 흠결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를 G사가 알지 못한 이상 B씨 등이 계약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조항을 들어 이 같은 G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 동법 제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결의도 과반수 찬성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요구하는 등 법률행위의 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며 강행법규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표권 제한의 법리로 항변할 수 없는 이상 G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 규모, 예정된 공사 내용, 공사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들의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G사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사중지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B씨 등의 공사 중지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공고했으나 출마자가 없어
중임한 사람 2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한 경우 선출방법은?
문 :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공고했으나 출마자가 없어 중임한 사람 2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한 경우 선출방법은?
답 : 5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와 관련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2명일 경우에는 중임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후보자 2명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배관하자 담보책임기간 3년 내 보수요청
문 : 하자보수 대상
공동주택 세대 내 천장 마감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미시공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미시공(변경시공)으로 하자보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하자보수 청구 가능기간은 10년인 것인지.
답 : 배관 관련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내 사업주체에 요청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2~10년)을 기산한다.
따라서, 배관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16.8.12.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2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제기한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www.adc.go.kr, 전화: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애완동물 피해 있다면 관리주체 동의 받아야
문 : 애완동물 사육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고양이)을 키우는 것만으로 관리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 : 관리주체에 무조건 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니며 피해 입히는 경우 동의 받아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고양이)을 사육할 때 관리주체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린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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