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나) : O / 15번 (나) : X
14번 (나) 해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라고 나와있는데
15번 (나) 해설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답이 X거든요
그렇다면
1. 14번 (나)는 왜 술에 취한 상태인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
2. 15번 (나) 지문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라고 적혀있는데 왜 술에 취한 상태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없어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계속 생각나서요 ㅠ
첫댓글 도교법 151조 - 손괴
교특법 합의 불문 반의사불벌 배제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경찰학 각론 교통사고 처리기준 참조)
14번은 술 마셨어도 치상사고가 아니니까 합의불문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15번은 술 먹고 치상사고 냈으니 12대 중과실로 공슈권있음으로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