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윤석열은 총선 민심 똑똑히 새겨야”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8:21]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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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민심에 따라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주도했다.
원래 이날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있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권은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164명의 동의로 통과시킨 뒤 채상병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는 야권 국회의원 167명이 찬성했고, 국힘당에서는 김웅 의원 1명만 유일하게 참여해 동의했다. 다른 국힘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본회의장을 떠났다.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특검)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이후 70일 이내로 수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 제안 설명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기록 회수에 개입하는 등 “외압의 증거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공수처에서 고발 8개월 만에야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한 “규모 있고 별도적인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힘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밝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 것을 두고 이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등 이전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 흔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특검법이 처리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향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라면서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 민심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해 왔다. 특히 국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막아 나섰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총선 참패 뒤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며 끝까지 민심을 ‘거부’한 모양새다.
그동안 국민은 야권 국회의원들과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미루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국회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런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이 나서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 20명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여론은 6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