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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강성희 의원, 의장실 항의 방문 하기도
거부권 행사? 18표에 특검법 운명 걸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이 남은 회기 내에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부의됐고, 채 해병 특검법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며 본회의 상정 및 가결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을 넘어서는 첫 사례가 됐다. 참사 발생 552일 만이다. 참사 유가족들은 눈물 흘리며 가결을 지켜봤다.
‘선구제 후회수’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또한 부의가 결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다만,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여당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설득해 21대 국회 임기 전인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류로 보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29일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는 오늘 가결된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 뉴시스
강성희 의원, 의장실 항의 방문 하기도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상정할지는 미지수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음 본회의에 상정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야당은 계속해서 김 의장을 설득했다. 김 의장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처리 하자 여당은 고성을 지르며 집단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 18표에 특검 운명 걸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 퇴장한 여당은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이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5월 말 재표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당의 이탈표가 중요해진다.
현재 국회 재적 인원은 296명. 민주당 155명, 무소속 7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각 한 명씩이다.
여당을 제외하면 모두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은 18표의 이탈표를 막아야 한다. 이미 안철수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 해병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거부권을 넘어선 법안이 될 여지가 남아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변경안 상정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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