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매년 10월 1일이다.
해방 후에는 군별로 기념일이 달랐지만, 1956년 육·해·공군의 기념일을 통합, 6·25 전쟁 때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삼았다. 이후 계속 법정기념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날은 기념행사와 시가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국군의 날
201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행진하는 장병.
ⓒ Korea.net/wikipedia | CC BY-SA 2.0
제정 이유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군별로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었으나 1956년 통합되면서 국군 자체의 발전과 위용을
기리고 노고를 격려하는 날로 정의되었다.
역사와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전통 군대가 상비군으로 바뀌면서 체제를 갖춰나간 반면에, 한국의 군대는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각기 발전해 통합되었다. 육군이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출발했다면 해군의
연원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서 찾을 수 있고,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기념일을 정해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는데,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결의하고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면서이다.
국군의 날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정기념일로 포함되었으며,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1976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행사
1956년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통과된 후,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가 공포돼 1956년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국군의 날에는 사열·시범전투 등 각종 행사가 시행됐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됐는데,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기념행사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현재는 기념행사 이외에 매년 열리는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과 격년으로 개최되는 해군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공군의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국군의 날을 장식한다.